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347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약 238,764㎡)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5. 11. 고시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