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19:10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2014. 9. 26. 21:50경 위 유치장에서 TV소리가 너무 크고 경찰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1호실의 아크릴판과 유치장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화장실 출입문과 센서, 변기커버 등을 떼어내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5:20경 C에 있는 D 터미널에서, 양평으로 가는 버스가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고 출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매표소 직원인 E에게 “왜 버스가 그냥 가버리나요 ”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E이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사기 재질, 지름 약 25cm, 높이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주식회사 소유의 터미널 매표소 유리에 던져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2014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