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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19844
통행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개명 전 각 F, G)은 2011. 6. 1. 피고와 H 사이에 포천시 E 대 1,031㎡(이하 지번에서 ‘포천시 I리’는 생략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25. 원고들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노래방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E 토지 인근의 J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모텔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노래방에서 모텔에 이르는 도로는 현 상황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H가 2012. 9. 16.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E 토지와 K 도로 43㎡에 위치하고 있어 위 도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도로도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K 도로 43㎡를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 대 1,031㎡와 합병하여 E 대 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도 위 소송에서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2, 3, 4, 5, 6, 22, 21, 19, 2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3㎡(이하 ‘이 사건 제1통행로’라 한다) 상당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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