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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329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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