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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6 2016구단5034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03,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및 고시 - 사업의 종류와 명칭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구역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G 일대(H, I 포함) - 사업시행인가일 : 2009. 4. 9.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4.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J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동대문구 H 건물(원고 A, B,C,D 소유, 공유 지분 각 1/4, 이하 ‘건물 1’), I 건물(원고 E 소유, 이하 ‘건물 2‘) - 수용개시일 : 2015. 7.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5,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주정착금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원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원고 A, B,C,D는 건물 1의 소유자로서, 원고 E은 건물 2의 소유자로서 보상대상인 위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건물 1에 대한 평가액은 300,454,640원, 건물 2에 대한 평가액은 176,016,52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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