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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7가합404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C (D) 외 필지 토지 : 지목 대, 면적 997㎡ 건물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1357.97㎡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5억 원 계약금 : 2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43억 원은 2017. 1. 3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 30.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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