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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006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31305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2674 면책(2008하단32674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 당시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면책되었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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