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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4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제주지방법원 2013하면409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3.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430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4,525,909원 및 그 중 7,634,991원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면책되었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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