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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10. 1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 난우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난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우측 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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