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6: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 인과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계속하여 질문을 받자 F에게 “ 씨 발 새끼, 내가 아버지뻘인데 말을 알아들어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06:10 경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관공서 인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H 만세, 좆같은 새끼들 아, 기자들 불러 라, 개새끼들 아, 너희들 다 죽인다, 너희 꼴리는 대로 해 라, 학교 가는 거 후회 안한다, 학교 갔다 와서 보여 줄게,
너희 얼굴 기억한다, 저 새끼들 죽인다, 학교 갔다 와서 점 마는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등),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