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부터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뇌 병변장애 5 급의 장애인이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 가명, 여, 1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5:31 경 양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C( 가명, 여, 10세) 이 옆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 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가 화장실을 다녀와 다른 친구들과 버스 정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명, 여, 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재차 피해자 G( 가명, 여, 9세 )를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 만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F), 피해자 진술 녹화 CD(G), 피해자 진술 녹화 CD(C)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