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노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240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해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이 5,2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