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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20노3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의 합계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바 그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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