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며 고려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