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302994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M’라는 상호로 부가가치통신망(VAN : Value Added Network)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 및 주변기기(이하 ‘신용카드 결제기기’라 한다)와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1) 2012. 2. 8. ‘N’를 운영하는 피고 E와, (2) 2012. 3. 31. ‘O’를 운영하는 피고 G와, (3) 2012. 5. 21. ‘P’를 운영하는 피고 J과, (4) 2012. 6. 7. ‘Q’를 운영하는 피고 B과, (5) 2012. 7. 12. ‘R’를 운영하는 피고 C와, (6) 2012. 11. 14. ‘S’를 운영하는 피고 I와, (7) 2013. 6. 24. ‘T’를 운영하는 피고 K과, (8) 2013. 11. 19. ‘U’를 운영하는 피고 F와, (9) 2013. 11. 20. ‘V’를 운영하는 피고 D와, 각 신용카드 결제기기와 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들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신용카드 결제기기와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M라고 하는 피고 C, D,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 E, G, J, B, C, I의 각 명의로 체결된 위 각 계약의 계약서(이하 ‘제1유형 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15조 (계약의 기간 및 손해배상, 기타) ①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하며,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③ 을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4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물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