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설립되어 삼척시 B을 사업장으로 허가받아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 외에 인근 삼척시 C 지상에도 건설폐기물을 적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를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면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2019. 11. 27.까지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1. 27. 피고에게 위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12. 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0. 3.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