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7:1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광하’ 목욕탕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천지동에 있는 ‘스타성’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