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18654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②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②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