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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3 2016가단147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디동 1층 전부 556.5㎡를 인도하고, ② 48,416,022원과 2016. 6....

이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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