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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49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며,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결정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항 제1행 중 ‘D’, 증거의 요지란 제3행 중 ‘D’은 각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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