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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82%에 이 르 렀 고, 총 3대 차량의 연쇄 충돌로 인하여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행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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