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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년 경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년 경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또 한 2014년 경에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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