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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은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 미수 범행을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를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 미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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