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후레자식, E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은 점, 앞에서 본 누범 전과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