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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6: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인주대로 355번길 한우천국 앞길부터 같은 대로 343번길 조은빌라 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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