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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3:14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9 앞 도로부터 같은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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