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60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7. 9. 1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7. 9. 1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