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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나14815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을 제21호증의 1~13)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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