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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나597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 을 제 3호 증)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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