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5자, 2007. 6. 20자 각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농협에서부터 같은 동 구한 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