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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7:00 경 화성 시 팔탄면 노 하리 325-1에 있는 은성 목재( 주) 공장 안에서 피해자 B(36 세)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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