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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단7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7.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우고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에 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외근용 조끼 어깨 부위에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교상(물림) 및 우측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00: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한 채 “수갑을 풀어라, 새끼야, 칼로 담가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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