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2고정2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 소재 C 대표로서 경북 구미시 D 소재 (주)E 내에서 55인치 FPR부착기 전장공사를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1. 11. 5.까지 전기계장공으로 근무한 F의 2011. 11월 임금 942,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