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02 2015고단5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다수를 사용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부터 2015. 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0.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