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8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3 회 ’를 ‘4 회’ 로 변경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문 2 면 11 행의 ‘3 회 ’를 ‘4 회’ 로 고쳐 적고,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며, ②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N 의 진술서’, ‘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및 CCTV 사진’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판매용 상품인 귀걸이, 지갑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은 피고인이 돈을 빼내고 부근에 버려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