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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관리하는 D 호텔의 카지노 테이블 하나당 수익이 하루 약 80만 원 정도 된다, 카지노 테이블 하나의 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그 테이블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70%를 매월 말일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카지노 테이블 임대비용이 아닌 카지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게임비용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지노 테이블을 임대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테이블 임대비용 명목으로 2012. 1. 25.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3,300만원, 2012. 2. 11. 같은 계좌로 500만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테이블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한 뒤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제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지노테이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카지노테이블을 전전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의 문제로 카지노테이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테이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카지노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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