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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677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4.6.15.(970),1624]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92.1.11. 피고를 대리한다는 소외 1로부터 피고가 건축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금성빌라 301호와 302호를 양도받는 대신, 위 소외 1에게 전남 구례군 (주소 2 생략) 임야를 양도함과 아울러 금 1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금액 중 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금성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피고의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피고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위 금성빌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되,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이름과 인장으로 작성하며, 피고의 인장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계약서나 영수증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분양업무대행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양업무대행약정은 그 내용으로 보아 위 소외 1에게 단순히 위 금성빌라의 분양을 위한 광고를 하거나 그 매수인을 물색하여 분양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 피고가 위 금성빌라를 그 이름으로 분양하는 데 사실상 조력할 수 있도록 함에 그치는 것일 뿐,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금성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와 위 소외 1 외 1인 간의 위 금성빌라에 대한 분양업무대행약정서인 위 갑 제6호증에는, '① 위 소외 1 외 1인(이하, 분양대행자라고 한다)은 건축주인 피고에게 위 금성빌라의 지하실 31평은 평당 금 4,500,000원, 지상 134.5평은 평당 금 5,50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금 876,500,000원("팔억 육천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입금한다. ② 분양대행자는 분양에 필요한 홍보 및 제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③ 분양대행자는 건축주에게 계약 즉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도 즉시 즉시 지불한다(계약금 10%, 중도금 40%를 엄수한다). ④ 분양을 완매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3차에 걸쳐 금 100,000,000원씩을 지불하고 잔금은 같은 해 4.30.을 초과할 수 없되, 계약을 이행치 못할 시에는 분양을 포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무효로 하며 민·형사상이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⑤ 건축주는 은행융자를 책임지되 이 약정 외에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거나 내리지 못한다. ⑥ 분양대행자는 건축주의 인장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을 영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명날인한 것은 민·형사상 건축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건축주인 피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을 제5호증의 6(진술조서, 특히 129쪽)과 을 제5호증의 7(진술서, 특히 139쪽)의 진술내용 및 특히 분양대행자가 분양에 필요한 홍보 및 제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분양대행자가 피고에게 금 876,500,00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 분양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비를 포함한 제반비용과 자신들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를 물색한 후 구체적인 대금납입방법 등을 정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분양업무대행약정의 내용 중 ③항, ⑥항 및 ⑦항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성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갑 제6호증의 작성경위 및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분양업무대행약정의 내용 중 위 ⑥항만을 전면에 내세워, 위 소외 1로서는 피고의 분양행위를 사실상 조력할 수 있을 뿐, 피고를 대리하여 위 빌라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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