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에게 “야 씨발놈아! 오늘 너하고 한판 해야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이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비닐봉투를 E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