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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20 2014고단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C 면적 2,082㎡의 임야와 D 면적 221㎡의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말경 E 면적 153㎡, C 면적 4,311㎡, F 면적 4㎡, G 면적 70㎡, D 면적 3,927㎡, H 면적 91㎡, I 면적 79㎡ 등 총 8,635㎡의 임야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형질변경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1. 구적평면도

1. 산지전용변경협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넓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존에 허가받은 지역에 대한 개간작업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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