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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30 2015노139
직무유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I, K, M 사실오인, 법리오해(위 피고인들 전부) 2014. 3. 15.부터 2014. 4. 16. 08:15까지 관제 직무유기의 점(피고인 B, C, D, E, F, I, K, M) 위 피고인들은 관제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구역별 책임관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섹터 진도 VTS의 전체 관제구역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해사안전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 우이도-서거차도-동거차도-자개도 등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이다)을 기준으로 그 내측이 1섹터, 외측이 2섹터로 나뉘어 있다.

관제 담당자[제1 워크스테이션(W/S 1) 근무자]가 제2 워크스테이션(W/S 2) 근무자가 담당하는 2섹터까지 통합하여 관제를 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휴식을 취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야간에 변칙적인 통합관제를 하여 온 것으로서, 이를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관제업무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로 볼 수는 없다.

피고임 A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A은 AL 사고 이전에 관제사들이 야간에 변칙적으로 통합관제를 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진도 VTS’라고 한다)의 AA으로서 평소 관제사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성실히 감독해 왔고, 2014. 3.경 발생한 AM 사고를 계기로 구역 책임관제의 철저한 실시를 강조하고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관제사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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