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01.05.] [대통령령 제33559호 2023.06.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5820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044-200-5373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본조신설 2014. 11. 14.]
제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1. 14., 2023. 1. 3.>

제3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 6.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2020. 11. 24.>

제4조 (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2020. 11. 24.>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의 2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0. 2.]
제4조의 3 (점검계획)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 그 밖에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5조 (보호수역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4.>

제6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 2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0. 2.][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0. 2.>]
제7조의 3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 10. 2., 2023. 1. 3.>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1. 3.>

[본조신설 2014. 11. 14.][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0. 2.>]
제7조의 4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1. 9. 24.]
제7조의 5 (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8조 (처분기관의 조치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의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별표 2의3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②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③ 법 제1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출한 이의의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④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법 제18조제2항”은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신설 2021. 9. 24.>

⑤ 법 제18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 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4. 11. 14.]
제9조 (비용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매(公賣)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1. 삭제  <2019. 6. 18.>

2. 삭제  <2019. 6. 18.>

3. 삭제  <2019. 6. 18.>

4. 삭제  <2019. 6. 18.>

5. 삭제  <2019. 6. 18.>

6. 삭제  <2019. 6. 18.>

7. 삭제  <2019. 6. 18.>

8. 삭제  <2019. 6. 18.>

9. 삭제  <2019. 6. 18.>

10. 삭제  <2019. 6. 18.>

11. 삭제  <2019. 6. 18.>

12. 삭제  <2019. 6. 18.>

13. 삭제  <2019. 6. 18.>

14. 삭제  <2019. 6. 18.>

15. 삭제  <2019. 6. 18.>

16. 삭제  <2019. 6. 18.>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 6. 18.>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제11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①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에의 장애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 12. 15.>

제13조 (정선명령ㆍ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4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5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①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 4. 8., 2016. 12. 30., 2018. 10. 2.>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② 삭제  <2019. 6. 18.>

[제목개정 2019. 6. 18.]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6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 3.]
제17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해외사무소의 소재지(해외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④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정부대행기관 간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10. 2.>

제19조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1. 14.]
제19조의 2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유류(油類) 또는 기름이 유출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 30킬로리터 이상 

나.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 100킬로리터 이상 

[본조신설 2015. 12. 15.][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5. 12. 15.>]
제19조의 3 (해사안전감독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3. 30.>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1. 14.][제19조의2에서 이동 <2015. 12. 15.>]
제20조 (이의신청)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정ㆍ보완 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의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61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2.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본조신설 2023. 6. 20.][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3. 6. 20.>]
제20조의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0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2.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3. 6. 20.][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3. 6. 20.>]
제20조의 4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1조제7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과목 및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3.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4.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0조의 5 (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97조의4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2021. 9.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의 날에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제20조의2에서 이동 <2023. 6. 20.>]
제20조의 6 (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 3.][제20조의3에서 이동 <2023. 6. 20.>]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2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5. 8. 19., 2015. 12. 15., 2021. 9. 24.>

1.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또는 직접 표시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30조에 따른 입항ㆍ출항의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 사용의 거부

6.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7.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8의2.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8의3.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삭제  <2015. 12.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24호, 제25호 및 제2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4. 11. 19., 2015. 3. 30., 2015. 8. 19., 2015. 12. 15., 2021. 9. 24., 2023. 1. 3.>

1.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 허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통보의 접수 및 고시

4.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ㆍ검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또는 직접 표시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9. 법 제30조에 따른 입항ㆍ출항의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 사용의 거부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3. 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3의2.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4의2.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의 접수

15의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의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15의4. 법 제4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의 접수

15의5. 법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

15의6. 법 제46조의3제7항 전단에 따른 변경선임의 요구

16.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17.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18. 법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19. 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2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3. 법 제55조에 따른 확인, 필요한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23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특별점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ㆍ항행정지 명령

24.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25.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25의2. 법 제6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6. 법 제98조제4호에 따른 청문

27.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28.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8의2. 법 제11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7호, 제18호, 제18호의2, 제19호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8의3.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법 제1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14. 11.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2020. 6. 2., 2021. 9. 24.>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허가사실의 보고, 허가의 정지 및 취소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3. 1. 3., 2023. 6. 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 6. 20.>

1.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

2.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3.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응시원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5.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6.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7.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9. 24., 2023. 1. 3., 2023. 6. 20.>

[제목개정 2021. 9. 24.]
제21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61조의5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3. 1. 3.]
제22조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일 때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현저히 많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2. 제19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

[전문개정 2023. 1. 3.]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73호, 201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대상 선박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의 부선 또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인 2척 이상의 부선을 각각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항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사안전법」

③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를 “「해사안전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를 “「해사안전법」 제31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7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러목, 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7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비고 제3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99호, 2014. 4.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는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1조제2항(제28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및 해당 사업장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 신청서가 제출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및 해당 사업장이 최초ㆍ갱신ㆍ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그 효력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28호, 201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머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이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및 항행정지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항제2호에 따른 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2항”으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9조제2항”을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3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75호, 2015.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97호, 201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24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28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28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5 제2호터목 및 퍼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허목 및 고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47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기준의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해당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15호, 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80호, 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5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52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1호가목3)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㉗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1호, 2021. 9. 2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01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이 변경된 안전진단대상사업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59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미리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은 2024년 1월 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
[별표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
[별표 2의2]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의2 관련)
[별표 2의3]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 삭제 <2023. 1. 3.>
[별표 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4의2]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의3]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의4]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의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