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30 2015가단42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5%의, 2015.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