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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3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 구 C 전 3,104㎡ 중 4/15 지분에 관하여,

나. 창원시 진해 구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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