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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은 장기간(2014년~2025년)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535 | 지방 | 2019-04-02
[청구번호]

조심 2018지0535 (2019.04.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감면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3. 충청북도 제천시 OOO 소재 토지 6,6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 OOO원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토지) 등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전기설비표준인 IEC를 기초로 전기설비의 시공검사 및 안전관리의 국제화를 위한 목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전력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되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및 교육연수시설(이하 “실증단지”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사업비 OOO원 규모로 4단계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이 2014.2.28.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로 장기간 진행된다는 사실을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지 보강공사(2016년 5월), 택지조성공사(2016년 7월), 기능 개선사업(2016년 11월)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의 실증단지 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여 처분청으로 사업이 유치되자 처분청은 보도자료(2013.12.24.)를 발표하는 등 처분청은 실증단지 사업이 202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3년)까지 실증단지 사업 조성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산업통산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처분청이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실증단지 사업조성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로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4.2.3.부터 감면유예 기간인 2017.3.2.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장기간(2014년~2025년)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년경에 작성한 실증단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13년부터 20125년까지 총 사업비 OOO원(정부지원 OOO원 포함) 규모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착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3.12.23. 청구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충청북도개발공사는 2014.1.22. 쟁점토지에 대해 OOO원에 매매계약(계약금 OOO원, 2014.1.22., 중도금 OOO원, 2014.2.22., 잔금 OOO원, 2014.5.22.)을 체결하였고, 충청북도개발공사는 같은 날부터 공장건축 착공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4.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2014.2.3.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2.28.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 토지 3,305.1㎡에 대해 2014.7.3.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6.12.1. 교육연구시설용도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7.5.23. 현지(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계획(4단계)에 따라 실증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출장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나대지(현장사진) 상태로 방치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감면유예 기간(3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 OOO원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2014년~2025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임에 따라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감면유예 기간이 지난 2017.5.23.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내부의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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