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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07%에 이르는 것을 보면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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