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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468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8.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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