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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289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337,363원과 그 중 287,336,89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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