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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93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D( 여, 6세) 은 2008. 2. 14. 경 피고 인과 위 C 사이에 출생한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서울 서대문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범행 당시 5세) 이 계속해서 잠에서 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부싸움 과정에서 딸인 D을 밀치거나 딸이 매달려 있는 엄마를 밀치다 보니 딸이 넘어진 사실은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은, C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C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 임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찰 진술 조서, 소장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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