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설치ㆍ운영자인 원장이다.
원고
B은 2012. 2. 10.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5.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고 A의 관리ㆍ감독 하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원고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2015. 10. 28. 원고 B을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014호로 기소하였고, 원고 B의 관리ㆍ감독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공소사실(후에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됨) 피고인은 2012. 2. 10.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만 6세반)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2. 10:35경 위 E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4:20경 위 E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11:25경 위 E반에서 피해자 F(6세)이 오전 수업 과제인 생일축하카드를 늦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4. 12: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