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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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