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